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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EU법원 "유럽중앙은행, 그리스 채권투자자 손실보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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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그리스의 채무 위기 당시 유럽중앙은행(ECB)의 의견에 따라 그리스가 채무 조정을 단행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일부 그리스 채권 투자자들이 EC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EPA=연합뉴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채권 투자자들이 그리스의 채무 조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해달라며 ECB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리스의 채무 조정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국채 투자는 항상 금전적 손실의 위험을 수반한다"고도 덧붙였다.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직전에 몰렸던 그리스는 ECB의 권고에 따라 2012년 사상 최대의 채무 조정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던 그리스 정부는 채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채무 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채무 조정의 일환으로 과거에 발행된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 대부분은 더 낮은 이자에 새로운 국채와 교환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국채 교환 조치가 시행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결정은 원고 측이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2개월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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