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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법원,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 직원 구속…"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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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출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SK케미칼 출신 최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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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출신인 최씨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PHMG가 인체에 유해하며 흡입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검증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최씨는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PHMG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2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 앞서 다른 SK케미칼 임직원들도 잇따라 구속됐다. 지난달 17일에는 홍기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구속됐다. 그는 2002년 SK가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 한모씨도 구속됐다.

SK케미칼은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관련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SK가 필러물산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유공은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해 흡입독성 실험을 했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가 이 자료를 통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추가 실험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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