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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美미주리서도 초강력 反낙태법 통과…8월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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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모든 생명은 가치있다"

낙태 시술 의료진에 5~15년형

뉴시스

【제퍼슨시티(미국 미주리주)=AP/뉴시스】미국 미주리주 상원이 16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미주리주 상원의원 칼라 메이가 제퍼슨시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전날 낙태금지법을 두고 토론하고 있는 모습.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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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낙태(임신중단)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은 8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주리 주의 반낙태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에 따라 기소도 가능하다.

앞서 17일 미주리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110표 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파슨 주지사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미주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3903건의 임신중단 시술이 벌어졌다. 이 중 임신 9주 미만인 케이스는 1673건이었으며 20주가 넘었던 경우는 119건에 달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산모 또는 의사의 임신중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며 반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신중단 옹호 단체는 이같은 법안 제정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한 바 있어 실제 낙태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경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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