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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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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민노총 노조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원 A(45)씨에 대해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연행해 이 중 경찰관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A씨와 B(50)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채증 자료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B씨는 체포 시한(48시간)이 임박해 24일 오후 석방했다"고 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은 이날까지 36명으로 집계됐다. 치아나 손톱이 부러지고 손목 인대를 다친 경찰관도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계동 현대중공업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노조원들은 이를 막는 경찰관을 끌어내려 멱살을 잡는 등 20분간 폭력을 행사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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