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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中, IT인프라 부품 도입때 '국가안보위해' 심사 예고…美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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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무역 등 요인으로 공급 중단될 가능성도 검사 대상"

中 '사이버보안심사방법' 초안 공개…사실상 中정부에 구매거부권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PG)
[정연주 제작]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 여부를 점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화웨이(華爲)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린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해 미국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4일 기관 홈페이지에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6월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존에 시행 중인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에 근거했다는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은 중요 IT 인프라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상품을 살 때 '국가 안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들은 새 부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도입할 때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규제안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의 부품 구매 거부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새 규제안에서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10조 6항),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10조 3항)을 중점 평가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새 규제안이 외국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품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 와중에 자국산 부품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와해를 노리는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 새 규제가 도입되면 많은 미국 제품들이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소속 샘 색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미국 기술 제품 구매를 차단하는 데 (새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규제 초안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의 구체적 개념을 열거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차이나모바일 같은 대형 통신 사업자에서부터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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