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사협회 "삼권 분립에 위배" 반발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3대 도시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가 기호용(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목전에 둔 가운데 마약범죄 기록 말소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회는 금년 상반기 회기 종료 전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 허용 입법을 완료할 뿐 아니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기록 말소 규정도 확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 민주계 의원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아울러 마리화나 관련 4급 이하 범죄기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할 경우 수혜 대상이 8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인종 형평성과 정의를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검사협회'(ISAA)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을 통해 범죄기록을 자동 말소되도록 한 현 상태의 법안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버트 벌린 ISAA 회장은 "일리노이 주 헌법상 범죄자 특별 사면은 주지사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검찰이 기록 말소 대상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J.B.프리츠커 신임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는 주의회가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약범죄 기록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선거 당시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일리노이 주는 이달초 관련 법안을 공식 발의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만 21세 이상에게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 또는 소유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골자로, 일리노이 거주자의 경우 한 번에 30g(약 1oz), 비거주자는 15g(약 0.5oz)까지 허용된다.
일리노이 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했고, 지난해부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전만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확대했다.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일리노이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미국내 10번째 주, 워싱턴DC 포함 11번째 지자체가 된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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