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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14개월 영아 뺨때린 '금천구 아이돌보미', 법정서 아동학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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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맡아 기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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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긴장한 듯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에 많게는 10차례 넘게 아이를 학대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공분을 샀다. 김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김씨는 여러 차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김씨의 아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가 도입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는 최대 2년간 채용이 금지된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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