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이날 낸 공고에서 이들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의 덤핑과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는 기초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날부터 향후 확정 조치 때까지 수입업자들에게 보증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금은 수입 가격의 11.9∼129.6%로 상이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미중 무역협상 결렬 이후 미중 간 갈등이 무역, 통화, 수출 통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산 등 페놀 반덤핑 판정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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