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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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과 노인층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전반적인 임금불평등을 완화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하면 15~24세 고용률은 3.2%, 65세 이상 고용률은 7.2%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낮은 25~64세에서는 고용률 감소 폭이 미미했다. 이는 36개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7개국의 1960~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상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0.37이다. 이 비중이 10% 올랐을 경우 15~24세 고용률은 0.14% 감소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평균 0.62인 프랑스는 15~24세 고용률 감소폭이 4.7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한국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프랑스는 10.8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7년 16.4%, 2018년 10.9% 상승하는 등 잠재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프랑스의 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는 달리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하는 것을 가정해 임금소득 비중 변화를 추정한 결과 1분위(하위 10%) 임금소득 대비 9분위(상위 10~20%) 임금소득의 비중은 1.25% 감소했다. 1분위 대비 5분위 임금소득 비중도 1.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도 이 수치가 각각 0.59%,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임금소득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계층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숙련·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노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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