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산시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11% 상승했으나 지난해 상승 폭 7.64%를 밑돌았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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