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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강릉에서 고성이라고 한 KBS 산불 재난특보…방심위,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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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에 대해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BS는 강원도 산불 관련 재난보도가 논란이 된 이후 전사적인 재난방송 개선 TF를 설치해 기존 재난방송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양승동 KBS 사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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