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金·尹 사실상 조사거부로 추가혐의 규명 난항
金에 뇌물 외에 성범죄 혐의 적용 두고 고심
박근혜 靑 수사외압 의혹 규명도 숙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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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신병을 확보했지만 조사 비협조로 추가 혐의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두 사람을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구속상태인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 이후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윤씨 역시 지난 22일 구속된 뒤 23일과 24일 ‘변호인 접견을 못 했다’며 출석통보를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구속기한 동안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계획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관건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된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다.
윤씨가 받고 있는 3건의 강간치상 혐의 가운데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발어진 사건에는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인 이모씨는 별장 성접대 파문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2008~2014년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다만 수사단은 당시 성행위가 이른바 유력인사 ‘성접대’일 가능성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폭행이나 협박 등 성관계 강제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윤씨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김 전 차의 성범죄 의혹은 더 있다. 피해여성 최모씨는 2008년 3월 14일 강원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날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단은 최씨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다른 핵심 의혹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에 경찰이 김 전 차관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방해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단은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해 2013년 2~4월까지 청와대 기록물을 확보했다. 다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외압 실행자로 의심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단 측은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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