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金·尹 사실상 조사거부로 추가혐의 규명 난항
金에 뇌물 외에 성범죄 혐의 적용 두고 고심
박근혜 靑 수사외압 의혹 규명도 숙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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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신병을 확보했지만 조사 비협조로 추가 혐의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두 사람을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구속상태인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 이후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윤씨 역시 지난 22일 구속된 뒤 23일과 24일 ‘변호인 접견을 못 했다’며 출석통보를 거부했다.
법원은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관건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된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다.
다만 수사단은 당시 성행위가 이른바 유력인사 ‘성접대’일 가능성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폭행이나 협박 등 성관계 강제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윤씨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김 전 차의 성범죄 의혹은 더 있다. 피해여성 최모씨는 2008년 3월 14일 강원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날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단은 최씨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다른 핵심 의혹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에 경찰이 김 전 차관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방해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단 측은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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