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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워마드 순직 군인 조롱에 가중처벌법 발의…하태경 "큰 범죄 깨닫게 해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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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최근 청해부대 순직 군인을 조롱한 것과 관련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워마드(Womad)'에는 최영함 홋줄(선박 육지 고정용 밧줄) 사고를 비하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사고 당시 보도 사진과 최 하사의 사진을 올리고 군인을 비하하는 은어인 '고기방패'와 극단적 선택을 뜻하는 은어인 '재기했다' 등의 표현으로 비하했다.


하 의원은 "군 사망사고 발생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K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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