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하태경 "군인 모욕 워마드 가중처벌 '최종근하사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인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다"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군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