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한 추가수사를 권고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김휘선 기자 |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을 끝으로 1년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를 검찰에 권고할지 여부도 곧 발표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 권고 여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7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2개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이후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 및 윤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과거사위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수사 권고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 후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김 전 차관 사건과 용산참사 외에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등 17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조직 차원의 과오 인정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 재발방지 제도,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과하기도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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