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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하태경, ‘워마드’ 정조준…‘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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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워마드, 최종근 하사 조롱 등 국민적 공분 야기”

“현행 방통위 규정, 혐오사이트 규제 쉽잖아”

이데일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홋줄 사고’로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를 정조준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으로, 워마드를 겨냥한 법안이다.

하 의원은 “워마드가 국민적인 공분을 야기한 전력은 ‘故 최종근 하사 조롱’ 외에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요정’ 운운하며 사자(死者)를 모독했던 ‘강릉 팬션사고 피해자 조롱’, ‘백석 쭈꾸미남 탄생’이라며 역시 사자를 모독했던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 조롱’, ‘부산 아동 살해 예고’ 등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밖에도 워마드는 특정인에 대한 합성 음란물 유포, 살해 및 테러협박 등의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게재하고 있다”며 “워마드처럼 반사회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의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일정한 운영체계를 갖춘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은 불법정보 규정에 빠져 있어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워마드는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혐오범죄사이트”라며 “이 법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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