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바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연 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만 상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초미세먼지 대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류충섭[csryu@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