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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 픽션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 이 공소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영한(64ㆍ11기)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여러부분으로 재판에 임하시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잘못 보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 그간 잘못 알려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을 보면 그토록 노심초사하면서 직무 수행한 부분들이 모두 직권남용한 것이라고 기재돼있다”며 “법률해석 둘러싸고 헌법적 긴장상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건지가 반헌법적 재판 개입으로 묘사돼 있고,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는 자료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인사 탄압으로 기재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법정에 선 것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후 107일 만이다.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내기 위해 당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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