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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30일 첫 회의를 가진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미 전 정권 5년의 인상률을 따라잡고 인상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새 공익위원들이 심의할 인상률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임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갖는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낮은 한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노태우 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488원에서 925원으로 89.5% 올랐다. 금액 기준으로는 437원 인상된 데 그쳤다.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925에서 1400원으로 51.4%, 김대중 정부에서는 1400원에서 2100원으로 50% 인상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3480원으로 65.7% 인상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4580원으로 31.6%,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6470원으로 41.3%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2년 만에 8350원으로 29.1% 인상됐다.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5년 수치에 맞먹는다.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든 이유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금액 자체가 워낙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최저 인상률이었던 2.7%를 올린다 해도 시급 기준 225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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