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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일문일답]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수사…전 檢 고위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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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윤갑근·박모 변호사 '윤중천 리스트' 지목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가능성

검경 수사 영향, 청와대 이외 상정 어려워

이데일리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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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지난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를 총체적인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로 결론내렸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변호사를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우선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이들 3명의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한 전 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씨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윤씨의 진정서 요구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고검장은 1차 검찰 수사 당시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 재직 시절 차장검사로 있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 1차 수사팀은 윤중천 개인 비위에 대해 소극적, 봐주기 수사를 통해 추가 폭로를 막고 고위 관계자들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초기에 뇌물 등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성범죄 사건으로만 국한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수사 권고가 아니라 촉구를 한 이유,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중 정황 확인된 부분은 무엇인가.

△사실 권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 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권고보다는 잘 해주길 기대하면서 촉구라는 표현을 썼다.

검찰 관계자 금품 수수 의혹이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한 전 총장 부분은 수천만원 금품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됐고 실제로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당시에 사건처리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 발생했다.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수 차례 만나 같이 골프 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별장에도 왔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검찰의)1차 수사당시 차장검사로서 결재권자였다. 검찰권 남용이라고 해서 부적절한 수사지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들을 확인한 것이다.

박 변호사 관련 일종의 리베이트로 받은 것과 같은 자료 확인했다. 변호사법 위반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건 수임할 때마다 발생하는 구조라 계좌추척을 통해서 많은 범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아쉬웠다.

-수사 조건이 안 돼 촉구한 것 아니냐하는 의심도 있다. 경찰이 2013년도에 18명 송치됐다고 하는데 ‘한·윤·박’도 있었는지. 박 변호사 같은 경우 경찰 수사로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경찰 수사 당시 수사 대상에 드러가지 않았다. 다만 조사 내용 중 진술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나오거나 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미 수사단이 진행하고 있고 범위 내 대부분 포함돼 있어서 수사 촉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상 권고와 마찬가지다. 단지 수사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배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한 전 총장에게 윤중천 돈을 줬다는 진술이 조서나 녹취록 형태인가.

△조사단 조사 방식은 임의조사 및 다양한 방식. 조서로 남아있지는 않고 최초로 신뢰 관계 쌓아갔던 진술로 인해 녹음으로 남아있지 않아. 조사 당시 검찰이 듣고 기록한 것은 남아 있다.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의심 정황 발견됐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여성들이 이런 진술을 한 것인가.

△성범죄 주장하는 그 여성들이 아니라 그 외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피해자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피해자들 직접 조사한 것인가.

△직접 조사한 분도 있고 관련 기록에 이미 얘기가 돼 있어. 동영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더 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다.

윤중천 같은 경우 별장에서 접대하고 성관계 하게 했던 것 모두 영상으로 남겼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나왔고, 실제로 영상이 있다고 해서 돈을 뺏기거나 협박으로 인해 돈을 뺏겼다고 하는 피해 사례들이 등장했다.

-정치 권력과의 관계, 임명 관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수사 권고를 했던 부분인데 직권남용 청와대 부분이다. 관련된 진술들을 청와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확보해서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다.

-최순실 얘기 나오는 건가.

△수사단에서 밝혀줬으면 좋겠다.

-언급된 3명 ‘한·윤·박’ 직접 불러서 조사 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거부했거나 전화조사를 한 것도 있다. 조사 시도는 했다. 한 전 총장은 전화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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