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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서울, 개별공시지가 12년 만에 최대폭인 12.3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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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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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1.75%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크게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2008년 10.05% 상승한 이후 최대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5%포인트 상승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6.28% 올랐고 올해는 8%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지난해(6.84%)의 2배에 가까운 12.35% 상승했다. 정부가 지가 현실화율을 지속해서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다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 상업지구 개발이 잇따르면서 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등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 개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20.49%)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순이었다. 반면 울산 동구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11% 하락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또 전북 군산(0.15%), 경남 창원 성산구(0.57%), 경남 거제(1.68·), 충남 당진(1.72%) 등 기존 조선·자동차 산업이 쇠퇴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수준별로는 1㎡당 1만원 미만이 전체의 30.6%인 1,027만 필지이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인 1,501만 필지로 나타났다. 10만원을 초과하는 땅은 825만 필지(24.6%)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 보험료 산정 등 60여 종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31일부터 7월 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용 심사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한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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