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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 8.03%↑..서울은 12.35%로 2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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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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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상승했다. 전년 대비로는 1.75%포인트 올랐다. 서울 지역은 12.35% 상승해 시·도 가운데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03% 상승했다. 지난해(6.28%)에 비해 1.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 기대,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 및 간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 포인트 낮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국토부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 5.93% 각각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인한 상승률이 4%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상위 5위 지역 모두 서울이 휩쓸었다.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이었다.

반면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전체 공시 대상 토지의 30.6%(10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원도 되지 않았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1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필지)로 조사됐다.

10만원 초과 필지 가운데서도 10만~1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의 토지는 전체 필지 기준으로 각 18.8%, 5.7%, 0.1%를 차지했다.

1만원 미만 토지의 비중은 2018년보다 1.7%포인트 감소한 반면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토지는 1.2%포인트 늘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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