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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국회 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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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해 조직국장 2명, 대외협력차장 2명 등 민주노총 간부들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 총 6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부지법 즉결재판정 앞에서 ‘국회가 유죄다’, ‘노동개악이 유죄다’ 등이 적힌 종이를 들며 "노동자는 무죄다", "노동법 개악이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선일보

지난달 3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 경내를 진입 시도하면서, 쓰러진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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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다.

이들은 오전 11시 58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차례로 법정을 나서 취재진의 "불법시위와 폭행 혐의 인정하나" "사전에 폭력 행위 모의했다고 하는데 인정하는가" "노동법 개정안 계속 요구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영장신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월 27일과 지난달 2~3일 국회 앞 집회 참가자 가운데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민주노총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차단벽을 쓰러뜨리는 등 강경 시위를 펼쳤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중 혐의가 무거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이들 중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MBN 촬영 기자를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민주노총 노조원은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 기자는 당시 발목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채증 자료를 계속 분석해 혐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조합원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토]폭력 집회 혐의' 민노총 간부 6명, 구속여부 결정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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