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혐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보면, 넷플릭스는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 등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책임에 대한 면책성 조항을 두고 있다.
또 ‘서비스가 있는 그대로 어떤 보증이나 조건 없이 제공된다. 넷플릭스 서비스가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된다고 보증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도 현행 약관법상 문제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가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청구 배제’ 조항을 비롯해 세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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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이어 “약관은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청구 배제 그런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고치지 않고 버티던 구글은 뒤늦게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자진 시정안이 담긴 약관 4개 등 총 8개다.
구글은 그간 추상적이었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해지와 관련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 했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사전에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해당 조치를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사용자의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추상적·포괄적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약관을 시정,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게 한 조항’,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약관 변경 시,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30일 이후 효력 발생’ 등을 두도록 했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콘텐츠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태휘 과장은 “선 삭제를 허용한 것은 뉴질랜드 총기테러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다만 이의제기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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