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3년 뒤인 2022년까지 지난해(2018년)의 30% 수준으로, 2030년까지 지난해의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 쓰레기"라며 "해양 생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데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바다 생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2년간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의 소화기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 게 대표적이다. 지난 2018년 8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붉은바다거북이 방류 11일 만에 과자 봉지, 비닐 조각, 대북 비닐 삐라, 낚싯줄, 어망, 노끈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득 찬 채 죽어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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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이 잘게 부숴진 뒤 물에 녹아, 해양생물에 흡수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심해에서 잡은 새우 가운데 72%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지난 2월 영국 뉴캐슬대 연구나, 또는 전세계 28곳의 바다에서 생산된 소금 가운데 26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지난해 10월 인천대 연구 등 미세 플라스틱 오염 현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3%를 차지하는 폐어구, 폐부표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와 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주요 항구 및 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용은 물론 수입·유통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부표로 바뀌는 사업을 실시한다.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역관리청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해양 유입 차단 유입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하천에서 폐기물이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육상 유입은 전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데, 그 가운데 4분의 3(31%)는 하천을 통해 유입된다.
섬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을 건조·배치해 섬 인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한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저 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항만·어항 등의 해저 쓰레기는 예산을 늘려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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