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주52시간제 시대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평균 54시간 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4월 28일 노동절을 사흘 앞두고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주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노동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 내 컨테이너나 임시가건물 등에서 거주하며 주 52~68시간 근무하고 있었다.

30일 이주와인권연구소의 ‘2018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주노동자 1178명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54.4시간이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초과 68시간 이하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49.7%), 68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도 7.7%에 달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가 많은 농수축산어업의 주당 근무시간은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휴일은 1.3일이었다. 1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답한 응답자가 49.5%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한 달 내내 휴일이 없다는 응답자도 1.4%였다. 10명 중 1명은 주말과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월 급여(54.4시간 기준)는 204만원, 여자는 174만원이었다. 여기서 숙식비 30만~4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이 보다 훨씬 적다.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 중 주거용 독립건물에 거주한 노동자는 응답자의 절반도 넘지 못한 43.9%에 불과했고, 작업장 부속 숙박공간이나 임시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부속 숙박공간이나 임시가건물은 대부분 조립식 패널 또는 컨테이너 등으로 지어졌으며 일부는 비닐하우스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들 숙소 중 상당수는 좁은 공간은 물론, 에어컨과 실내 화장실, 실내 욕실 및 화재 대비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에게도 (우리와) 동등한 최저임금을 주고 인간다운 삶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