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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도 넘은 민노총 폭력에…신보라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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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폭력에도 ‘불법 쟁의’ 막을 수단 없어

-노동위원회 의결 통해 노조 해산도 가능토록 개정

-“진짜 노조와 폭력 노조는 구분돼야…더 이상 방치 안 돼”

헤럴드경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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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불법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민주노총의 과도한 불법 파업과 폭력이 문제로 지적되며 국회에서 ‘폭력노조 퇴출법’ 발의가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사업장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막무가내식 폭력 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 폭력 문제가 반복됐다.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할 시 행정관청이 이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쟁의를 즉각 중지시키고 최대 노동조합의 해산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노조의 불법 폭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은 언제나 존중 보호받아야 하지만 진짜노조와 폭력노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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