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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회 앞 불법행위' 민주노총 간부들, 영장 심사…"노동법 개악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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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간부 6명 영장심사

민주노총 "노동자 무죄, 노동법 개악 유죄"

이데일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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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손의연 기자]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10시 10분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조직국장 2명, 대외협력차장 2명 등 민주노총 간부들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 총 6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오전 11시58분쯤 심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간부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가 시작되기 전 남부지법 즉결재판정 앞에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노동자는 무죄다”, “노동법 개악이 유죄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검거한 뒤 채증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이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과 지난 4월 2∼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수사해왔다. 당시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수차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충돌했다.

이후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회 중 불법행위를 수사하며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8일 경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총은 “영등포경찰서가 오늘 금속노조 간부 1명을 포함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극우세력은 집회에서 일어난 일만을 침소봉대했고, 노동자 절규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 크기를 조롱했으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아닌, 문제 자체를 본말을 뒤집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극우세력의 장단에 맞춰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공안수사를 벌이는 새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성접대 의혹과 자한당 의원들의 5·18 혐오발언 등 극우세력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처벌은 날로 멀어지고 있다”면서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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