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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알선수재 의혹' 광주시 노동협력관 취임 4개월 만에 사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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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건강상 이유로 사표…검찰 벌금 약식명령 확인돼 사의 배경 궁금

연합뉴스

하희섭 노동협력관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개방형 직위인 하희섭 광주시 노동협력관(4급)이 임명된 뒤 4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광주시는 30일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주 병가를 낸 하 협력관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협력관이 사표를 낸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4개월 만이다.

광주시의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시 감사위원회에 하 협력관의 비위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표를 낸 경위에 의문이 제기됐다.

하 협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그는 2016년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에서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협력관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시점과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시점이 겹친다.

광주시청 주변에선 "하씨가 사표를 낸 이유로 건강을 들고 있지만, 내막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 그만둔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 때 일어난 일이어서 징계 등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직 경위를 파악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용 과정에서 하 협력관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인사 검증시스템 부재에 대한 질책이 나온다.

청렴과 혁신성, 전문성을 강조해 온 이용섭 시장의 인사 정책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협력관 부재로 광주시 역점 시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노동계와의 가교 및 정책자문 역할, 일자리 사업 수행에도 큰 차질도 예상된다.

하 협력관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광주경실련 노동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광주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실장 등을 지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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