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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현 정부 청와대와 검찰 과거사 조사 기구, 경찰 등이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허위로 꾸며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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