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 8.03%↑..서울은 12.35%로 2배 뛰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서울은 12.35% 상승하며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실제 토지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 16년째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공시지가는 전년과 비교해 100% 올랐고, 이에 따라 보유세는 법정 상한선인 50% 올라 보유세 부담도 1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서울, 2008년 이후 최대인 12.35% 급등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각 관할 지자체가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국 3353만 필지로 지난해보다 43만 필지(1.3%) 증가했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8.03%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6.28%)보다 1.75%포인트 높아졌으며 2008년(10.05%) 이후 최대치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에 더해 그동안 시세 대비 낮았던 공시지가의 현실화 작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6.84%)에 비해 2배 가까이 뛴 12.35%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가 뒤를 이었다. 이들 5개구는 전국 기준으로도 변동률 상위 1~5위를 싹쓸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으로 전년보다 100% 상승한 ㎡당 1억8300만원(3.3㎡당 6억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이다. 이로써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은 2004년 이후 16년째 전국 최고 지가 자리를 지키게 ?다. 필지 전체 공시지가는 309억8190만원이다. 이에 보유세는 2018년 기준 8139만원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 1억22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 지역 내에서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당 6740원(3.3㎡당 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제주 10% 넘고, 부산·대구·세종↑
서울 외에도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5개 시·도 역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는 남구 에너지밸리산업단지, 광산구 송정상권 활성화, 제주도는 서귀포 제2공항 개발 기대감,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경남(5.40%), 경기(5.73%), 강원(6.17%), 울산(6.38%), 경북(6.40%), 전남(6.77%) 등 11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었다.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울산 동구(-1.11%)로 선박, 중공업 관련 기업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 동구와 함께 변동률 하위 1~5위에 속한 전남 군산(0.15%), 경남 창원 성산(0.57%), 경남 거제(1.68%), 충남 당진(1.72%) 역시 자동차, 조선, 해양플랜트, 철강 등 지역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