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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남 개별공시지가 5.40% 상승…남해군 최고·창원 성산구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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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상승률 8.03%…창원 정우상가 ㎡당 648만원 가장 비싸

연합뉴스

경남 시·군·구별 공시지가 변동율
[경남도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407만3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7.91%보다 2.51% 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8.03%다.

도내에서는 남해군이 9.84%로 가장 높았고 합천군 9.22%, 창녕군 9.18% 순이었다.

표준지가 상승과 저평가된 가격이 실거래가에 반영되고 울산∼함양 고속도로 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대감 등이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반면 창원시 성산구는 0.57%로 가장 낮았고 거제시 1.68%, 창원시 마산합포구 2.13% 등 순이었다.

조선과 자동차산업 약세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로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건물 부지로 1㎡당 648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임야로 1㎡당 17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거래가격은 내려갔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시가격을 현실가격에 연차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간 신청받아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검증·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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