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진 채 수감자 호송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셔터가 내려져 있다. 이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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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가 되자 서울구치소장 명의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57조 제13호와 관련해 수용자 인권 보호 및 도주방지 등 계호력 확보를 위한 물적 계호 필요성이 증가해 2019년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출입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서울고등법원에 왔다고 법원은 알렸다.
법무부가 보낸 공문 내용을 풀이하면 앞으로 수용자가 호송차에서 내리고 탈 때는 구치감 셔터를 내려 이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월 초 중순경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지시를 직접 내리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법무부가 근거로 내세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법무부 훈령이지만 일부 내용은 비공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침 제357조 제13호는 “수용자들이 재판이나 조사를 받으러 구치감에 갈 때 호송차 승하차 시 계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단 시설 등으로 계호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최근에 생기거나 개정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지켜야 할 지침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하순쯤 전국 구치감 시설에서 호송차 승하차 시 셔터를 내리는지 등 실태를 조사했고, 셔터 시설이 마련된 전국 37개 구치감 시설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도 지침을 준수하라고 공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구치감 셔터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 우연이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바뀐 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라기보다는 조치 시점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다른 이유로 내세운 도주 우려도 사실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구치감 셔터를 열어놓고 수용자들이 호송차에서 타고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최근 3년 동안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에 성공한 수용자는 한명도 없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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