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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 정부, 부다페스트 검사장에 "추돌한 크루즈 선장 보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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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일 영장항고심사, 과실치사 혐의 적용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페테르 시야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이 31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의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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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 파견된 법무부 검찰 파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3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만나 부주의한 운행으로 한국인과 헝가리인 승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침몰시킨 "유리.C 선장의 보석 허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 다수가 사망했고 2명의 헝가리인도 아직 실종된 상태"라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유리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한국 국민과 헝가리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선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한국인 승객 33명 등 35명이 탑승한 허블레아니호 후미를 들이받은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다.

지난 1일 부다페스트 검찰청은 유리 선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헝가리 검찰 "범죄 중대하며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
헝가리 검찰은 당시 영장심사에서 유리 선장이 유람선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해 범죄가 중대하며 ▶추돌 전 허블레아니호에 무전 신호를 보내거나 경고를 하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한 뒤 바로 후진해 사고 현장에 20초간 머물다 떠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유리 선장을 구속하며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100만원)와 부다페스트 거주(감시장치 부착)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헝가리 검찰은 법원의 결정의 반발해 당일 항고했고 이르면 5일 헝가리 메트로폴리탄 법원에서 영장 항고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항고 심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리 선장은 구속된 상태로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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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이 당시 사고를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추가 공개됐다. 영상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미르기트 다리 부근에서 바이킹 시긴호가 허블레아니호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가는 정황이 담겨있다.(유튜브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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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선장 변호인인 발라즈 M.토스는 지난 1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유리 선장은 지난 44년간 배를 몰며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유리 선장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리 선장 변호인 "보석금 모두 확보했다"
현지 언론들은 유리 선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영장 항고가 기각될 것에 대비해 "보석금 1500만 포린트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리 선장은 석방된다.

변호인 측은 영장 항고심사에서 이미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감시 장치를 부착한채 부다페스트에 머무는 조건이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부다페스트 검찰청에서도 유리 선장 구속의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현지의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분들은 유리 선장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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