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2023년까지 70%로
A씨(40)는 올해초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눈물샘암이 의심돼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를 받고 87만원을 냈다. 비급여라 부담이 컸다. 하지만 A씨가 지금 병원을 찾았다면 2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달부터 머리와 목 등 두경부 MRI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콧속에 생기는 질환인 악성외이도염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해 MRI 검사에 74만원을 부담한 B씨(28)도 이제 16만원만 내면 된다.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면서 ‘MRI 검사비 폭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가 계획대로 속속 이행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 분야ㆍ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하에 급여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건보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전신 등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2021년까지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MRIㆍ초음파 검사에 건보혜택이 적용되는 셈이다.
공단은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 부담을 50%에서 90%로 늘려 ‘예비급여’로 지원한다. 예비급여는 3~5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된다.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와 드레싱 치료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급여화되는 의학적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재비급여(3200여개)’, 보험은 적용되나 기준, 횟수 등의 제한을 받는 ‘기준비급여(400여개)’ 등 총 3600여개에 달한다.
상급병실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 수요도, 의료기관 종별기능,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로 입원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오는 11일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화 적용된다. 1인실 급여화는 감염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 한해 2020년부터 제한적으로 적용이 추진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3년까지 5년간 41조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국민들의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8만~9만원만 내면 된다.
한방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돼 단순ㆍ복잡ㆍ특수추나 치료를 받을 경우 유형별로 1만~3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임신 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도 크게 낮아졌다. 올해부터 1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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