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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영세 자영업자도 6개월간 月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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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7월 첫도입
    실업부조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확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빈곤층 36만 감소 기대"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국민취업제도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취업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 경험 등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Ⅰ 유형'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Ⅱ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오는 2020년 35만명으로 시작해 2020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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