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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 정부 “가해선박 선장 보석 아냐, 헝가리 검찰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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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바이킹 시긴호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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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헝가리 법무부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보석이 허가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 생존자들은 헝가리 수사당국에 출석해 사고 상황에 대해 추가로 진술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대응팀 소속 법무 협력관이 3일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장에게 △생존자 7명 추가 진술 기회 부여 △가해선박 선장 측 보석 신청에 대한 헝가리 검찰의 적극 항고 △가해선박의 다른 승무원 조사 △허블레아니호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조사 등 우리 측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헝가리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생존자 7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헝가리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로 진술할 예정이다. 생존자 추가 진술과 책임자 처벌 등은 허블레아니호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날 이상진 신속대응팀장(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머르기트섬 내 신속대응팀 캠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가해선박 선장은 보석된 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이킹 시긴호 선장인 우크라이나인 C. 유리(64)는 수상 교통 법규를 위반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다 대형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한화 6,000만원 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후 부다페스트 내부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게 보석 조건이지만, 헝가리 검찰은 보석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신속대응팀은 사고 이후 운항을 재개한 바이킹 시긴호 압류가 우리 정부 소관이 아니란 점도 명확히 했다. 이 팀장은 “가압류는 민사적 문제”라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이 필요해 정부 차원에서 신청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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