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시설 점검하는 이낙연 총리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환경 당국이 남은 음식물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주는 전국 257곳의 양돈 농가에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가열처리 등 사료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 사료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 해당 음식물에 ASF 바이러스가 있으면 ASF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환경부는 ASF 발병 우려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시료 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는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양돈 농가에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ASF는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짓과 동물에 감염되는 병으로,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 없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이어 최근 북한에서도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로 차단돼 있어 야생멧돼지로 인해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 줄이기가 ASF 예방의 기본이라고 보고 웹툰, 영상 등을 제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남은 음식물을 가열 처리하지 않고 돼지에게 주는 양돈 농가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