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미루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 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제공=연합뉴스] |
경찰은 이르면 6일 오후 고 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끝내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얼굴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후 고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도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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