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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기획]韓 ‘차별규제’, 日 ‘하고싶은 사업할 수 있게’…엇걸린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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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지역 제한없이 혁신성장특구 조성…수도권 제한 한국과 대조

- ‘그레이존 해소’ 명확하지 않은 규제 미리 확인해 불확실성 최소화

- 과감한 ‘규제 샌드박스’…신속한 사업성 검증 가능케

헤럴드경제

일본 아베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은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 이후 의료기기 전시 부스를 방문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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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역설했다. 하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규제의 틀은 여전히 기업들의 혁신성장 질주를 가로막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일할 사람이 없어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은 한국와 비교된다. 물론 인구학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는 늘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낡은 규제를 뜯어고쳐 창업과 신사업 분야 개척을 독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일본의 모습은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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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규제 없다’ 정부-기업 함께 개혁 논의=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출범 이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3년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법률이 도입됐다.

핵심은 기존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 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대상을 세분화, 구체화한 점이다.

특히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센보쿠시의 경우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한데 이어 도쿄도와 아이치현에서는 자율주행, 치바시에서는 드론의 실증 원스톱센터를 설치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프리존’과 일본의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돼 ‘차별규제’가 이뤄지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수도권인 도쿄권과 간사이권을 포함한 점이 대조적이다.

지역 선정 방식도 차이가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주도의 지역선정이 이뤄지는 반면, 일본의 지역특구회의는 국가, 지자체, 사업자인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규제해소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해야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더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규제 불확실성 최소화…신사업 부담 더는 日= 일본은 2014년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중 ‘그레이존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용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을 낮춰준다.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해 특례조치 일반적 법령 또는 제도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안전성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조치의 적용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두 제도는 우리 정부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제도다. 하지만 이 법은 사업재편 승인을 전제로 적용되며, 과잉공급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청대상을 한정해 활용기업이 상대적으로 한정돼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단 해보자”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ㆍ유예해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현재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 25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를 도입해 혁신성장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작년 6월 법제화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해 신속한 검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해당 기업이 제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실증실험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핀테크가 위주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의 폭을 최대한 넓힌 것도 다른 국가의 규제 샌드박스와 차별점을 보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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