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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올해 귀리·목이버섯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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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신청…8~9월 현장조사 후 연내 지급

뉴시스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25일 강원 인제 소양호 풀사료용 귀리 수확작업 현장에 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2017.06.25. ysh@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올해 귀리와 목이버섯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귀리, 목이버섯 등 두 품목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된다. 해당 연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고 해당연도 총수입량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량을 초과할 경우 선정된다.

앞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는 FTA 수입 피해 감시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지난 4월29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도 받았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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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19.06.06. (사진 = 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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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 사실 확인서, 2018년도 판매기록 등 지급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협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8~9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가 있고 난 뒤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연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한편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 폐업지원제도란 FTA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 중 투자 비용이 커서 폐업 시 회수가 어렵거나 재배·사육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으로 선정된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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