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얼굴 공개가 시기가 연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씨의 이름과 얼굴, 성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됐다. 경찰은 차후 고유정에 대한 검찰 송치 등의 과정에서 그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얼굴 공개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유정의 경우는 영장 발부 이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얼굴을 공개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당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유정이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6일 오후 조사를 끝내고 유치장으로 가는 동안 공개될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40여 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흉악·강력범죄 범죄자들의 신원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7명의 위원 중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포함된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보통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구속영장 발부 시점 사이에 열린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27일 펜션을 빠져 나온 후 이튿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편을 탄 후 배편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 봉투를 버렸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고씨가 이동 중 시신을 최소 3곳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검증은 살해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된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와 경기 김포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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