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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세계 어느 국가도 고로 환경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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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철강협회, 세계협회 문의 결과 정비때 배출가스 규제된 적 없어
"고로 안전밸브 개방, 안전에 필수" ..잔류가스 환경오염도 정면 반박


한국철강협회는 세계철강협회에 문의한 결과 선진국 어디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광양, 당진, 포항 제철소가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청문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강사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로 폭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행위이고 배출되는 가스 역시 미미하다는 것.

논란의 화두가 된 것은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과 이때 나오는 잔류 가스 배출'이다. 고로 정비를 할 때 고로 내 스팀과 잔류가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상단의 안전밸브를 개방한다. 환경단체와 지자체에서는 이때 배출되는 가스가 환경오염 물질이고 이를 무단 배출한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철강업체들은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은 고로의 폭발방지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전세계 모든 철강사들이 이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는 국가도 없다고 밝혔다.

세계철강협회 역시 한국철강협회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세계철강협회는 고로 정비시 배출되는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으며 세계철강협회 회원 철강사 어느곳도 배출양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또 배출되는 잔류가스가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1월 1일부터 4개월 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제철소 휴풍(고로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가스를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하는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동안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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