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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 개방은 필수...해외와 달리 韓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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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지자체 '당진제철소 조업 중단' 조치에 반발

"폭발위험 차단하려면

안전밸브 열어 가스 빼야

정부 철강업 특성 몰라"

고로10일정지·복구3개월땐

120만톤 감산·8,000억 손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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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가 휴일인 6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로 가동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은 충남도의 행정처분이 철강업 특성과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졌다는 반발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와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라고 봤지만 철강협회는 자료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고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가동중단 조치 근거를 반박했다.

먼저 철강협회는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절차라고 설명했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화입)하면 15~20년간 쉬지 않고 쇳물을 생산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6~8회 정기 정비를 한다. 이때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안에서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열어 내부 잔류가스를 안전히 배출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철강협회는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안전밸브 개방 방식을 적용해 고로를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이를 일반적인 정비 절차로 인정해 안전밸브 개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철강협회는 “세계철강협회에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블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 잔여가스를 대기로 방출해 폭발을 방지한다’는 답을 얻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국내) 해석은 독일 등 다른 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이를 문제 삼은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대안 없는 기술을 우리 정부와 지자체만 문제 삼는다면 국내에서 철강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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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전제 자체도 철강협회는 반박했다.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는 것이다. 협회는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기는 하지만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이라며 “분석 결과 미세먼지·일산화탄소·황산화물·질산화물 등 주요 항목에서 고로 정상 가동 시와 안전밸브 개방(휴풍) 시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전밸브를 연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특성상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고 이 경우 재가동과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에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여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철강협회는 포스코가 1조700억원, 현대제철이 5,300억원을 환경 설비에 투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적 화두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철강업계의 실천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어찌 됐던 철강업체들은 환경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기술 개발과 환경개선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다만 지금처럼 쇠뿔을 바로 잡기 위해 소를 죽이는 조치는 잘못된 만큼 시정하도록 해야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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