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
부처 기관장 인사 자율성 확대… 승진소요 기간 6개월까지 단축
인사혁신처는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승진과 임용, 채용 등 기존 인사처 권한을 기관장에게 일부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해당 직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직급에 따라 1년 6개월∼4년)를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현재 1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기관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적체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이 규제 해소 등 적극 행정을 보인 공무원을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복지부동’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별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도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은 지역별 검역소 직위별로 모집하지만 앞으로는 직위군(群)으로 뽑아 합격자를 각 검역소로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채용 때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된 과장급 이상 성과연봉 인원비율과 지급률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시행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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