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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윤지오 1000만원 후원금 반환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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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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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인을 자처하고 나선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윤씨 후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앤어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6일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후원자는 390명이고, 지금도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 최종 청구인 규모는 400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자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후원했고, 총 청구 금액은 후원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쳐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들었다. 윤씨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 비용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왔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 규모는 총 1억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가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윤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박훈 변호사도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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