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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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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8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4년께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B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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