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호스트바에 출입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8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쯤 유명 연예인의 부인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며 “대중에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4년쯤 한 호스트바에서 근무할 당시 B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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