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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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점검하고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공개감사제도를 운용해 감사 기간 도민 제보도 받는다.
공개감사 제보는 안양시청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045-5049), 팩스(031-8045-7516), 이메일(judain@gg.go.kr)로 하면 된다.
도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문책 수위를 낮춰주고,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 태만 등 소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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