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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8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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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51곳ㆍ공공시설 83곳 등 전체 450면

- 보건소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받아 이용

- 위반해도 처벌 못해 행정지도 등 홍보 활동

헤럴드경제

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시와 안내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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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오는 8월부터 시영주차장 134곳에 전면 도입한다.

임산부가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배려로, 지난해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 문제로 미뤄오던 것을 1년 반만에 조성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설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청사ㆍ사업소ㆍ소방방재본부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계획과 협조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기계식 제외)의 1% 이상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된다. 공영주차장 137곳(주차면 1만7638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02곳(2만9783면) 등 전체 239곳이 대상이다.

시는 우선 8월1일부터 공영주차장 51곳(174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83곳(276면) 등 134곳(450면)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차 구획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예산 5000만원이 들어간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보라색으로 가로 3.3m, 세로 5m 구간에 임산부 모양의 픽토그램을 그려넣어 표시한다. 이 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긴 차량은 이동 조치시키는 등 시설관리자가 홍보, 계도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자치구 보건소 25곳(자치구별 1곳)과 협력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발급 신청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임산부는 5만9553명, 출산인구는 1만7892명이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지난해 1461건이 발급됐다. 발급률은 전체 임산부의 2.4%에 그친다. 이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이 시 전체가 아닌 일부 자치구에서 구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구로, 서초구 등이 운영 중으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구로구에서 750건으로 가장 많이 발급됐다.

시는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해 본 뒤 개선사항을 등을 검토해 10월에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여성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하지 못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장애인, 전기차 전용 주차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임산부ㆍ여성ㆍ경차 등의 전용 주차구역은 강제 사항이 없고 지자체 권고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처벌은 상위법에서 정해져야하므로 현재 수준에선 조례에 따라 모성보호 배려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각 자치구가 주차장 이용 구민들에게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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